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평소부터 사이가 좋지 않던 상관인 영관장교에게 순간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을 뿐 아니라(상관모욕), 화를 삭히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상관협박)이 빌미가 되어, 위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 의해 고소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의 제2항의 상관공연모욕죄는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로서, 형법상의 모욕죄와는 달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소되는 경우 의뢰인은 아무리 선처받더라도 사실상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게 되고, 의뢰이는 전과자 신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의뢰인은 전역 준비를 하며 공직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연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경우 연금도 감액이 되고 공무원될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말 실수를 몹시 후회하고 괴로워 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던지라 의뢰인은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지라,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부대 관계자를 설득하는 일을 장기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본 법무법인 YK 의 협상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였습니다.
수 차례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인과 통화와 이야기를 하며 설득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몹시 강조하여 굳이 처벌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에 변론하며 합의가 되는 경우 기소를 유예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굳어 있던 피해자도 마음을 돌렸으며 합의가 이루어졌고, 탄원서까지도 전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군사법 경찰관의 조사를 마치고 의뢰인이 전역함으로 인하여 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었고, 00지방검찰청에서는 변호인의 설득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합의 의사 다양한 정상사유를 인정하여, 의뢰인을 기소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번의 말 실수로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위기였으나, 본 변호인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연금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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